울산지법 형사11부는 자신이 사는 고시텔의 다른 거주자를 흉기로 협박해 돈을 빼앗은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사는 울산의 한 고시텔에서 다른 호실 거주자를 흉기로 위협해 3만원을 빼앗았습니다.
A씨는 또 대형마트에서 체온을 측정하는 주민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대형마트 측 관리자를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enter@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