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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전과 15차례에 또다시 택시기사 폭행 실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22-12-25 20:43:59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요금문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 요금을 주겠다"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데 화가 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15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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