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후보자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부한 지지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 출마 예정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 중 88권을 유권자 등에게 무상으로 배부하거나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 성명이 있는 책자를 기부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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