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선거철 시장 후보 자서전 무상 배부한 지지자 벌금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22-12-24 20:31:02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후보자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부한 지지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 출마 예정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 중 88권을 유권자 등에게 무상으로 배부하거나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 성명이 있는 책자를 기부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