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10.29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지방세를 면제해 줍니다.
시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감면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각 자치단체장이 재해 등 특수 사유로 필요성이 인정될 때 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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