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울산시, 10.29 참사 희생자 유가족 지방세 감면

최지호 기자 입력 2022-12-14 17:04:54 조회수 0

울산시가 10.29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지방세를 면제해 줍니다.

시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감면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각 자치단체장이 재해 등 특수 사유로 필요성이 인정될 때 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