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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싸움 말리는 경찰 폭행한 40대 벌금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8-29 17:06:47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여자친구와 싸움을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새벽 제주도의 한 호텔 로비에서 여자친구와 싸움을 말리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와 가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 여자친구와 서로 때리며 싸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서로 다른 숙소로 분리 조치를 했지만, 다시 여자친구를 찾아갔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다시 제지를 당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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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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