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기차 승무원에게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승객에게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승객은 지난해 3월 부산발 서울행 새마을호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5차례 요구한 승무원에게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2~3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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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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