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마스크 써주세요" 승무원에 막말한 승객 벌금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8-21 20:49:19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기차 승무원에게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승객에게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승객은 지난해 3월 부산발 서울행 새마을호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5차례 요구한 승무원에게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2~3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