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추위를 피하려다 차량 2대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밤 울산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춥다며 라이터로 차량 안전벨트에 불을 붙이다 자신의 차량을 모두 태우고 옆에 주차된 다른 차량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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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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