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이
100억 원 추가로 공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으로
울산시가 최대 2.5%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또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는 만큼
지난해 보증 혜택을 받았더라도
올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된 소상공인에게는
보증 수수료를 30% 인하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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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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