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정부에 건의한
주민세 세율 차등 적용 방안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됐습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개인분 주민세를
해당 지역의 자체 예산으로 쓰도록 했고,
주민 자치를 실현하려면
주민이 원할 경우 지역별로 세율을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개정안에는
세대별 1만 원인 개인분 주민세를
주민이 원할 경우 1만 5천 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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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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