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수욕장 야간 취식 금지 '어기면 과태료'

이용주 기자 입력 2021-07-25 20:20:00 조회수 0

◀ANC▶

델타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해수욕장에도 강력한 방역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울산 일산과 진하 해수욕장에서 오후 7시 이후

음주나 취식 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수욕장 야간 취식금지 조치

첫날의 풍경을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피서철을 맞은 일산해수욕장.



노란 조끼를 입은 구청 단속반이

해안가 주변을 돌며 안내문을 나눠줍니다.



울산시 행정조치 72호 발령으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음주와 취식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단속반 EFF> 오늘부터 8월 16일까지 해수욕장에서 취사가 전면 금지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부산에서 코로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번주 금요일인 30일까지는

단속보다는 안내에 집중하는 계도기간.



(S/U) 오는 31일부터는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방역조치 위반으로 피해나

손해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INT▶ 강명옥 / 동구청 해양관광정책실

"해수욕장 내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금지가 되니 이용하시는 해수욕객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해수욕장 취식금지 조치에

시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해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INT▶ 김영훈 / 남구 신정동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7시까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SYN▶ 이 모씨 / 동구 전하동

"식당은 거리가 멀고 집에 또 왔다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차라리 좀 편하게 먹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번 행정조치 대상은 동구 일산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단 두 곳 뿐.



그러나 텐트족들이 몰리는 강동, 주전해변 등은

단속 대상에서 빠져 있어 풍선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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