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트레스 받는다" 어선에 불 지른 60대 징역 4년

이용주 기자 입력 2021-07-24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1부 박현배 부장판사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애먼 낚시어선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한 부두에 있던
낚시어선에 들어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당시 화재로
선박 조타실과 선실, 선원 휴게실 등이 불에 타
3억1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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