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옥민석 기자 입력 2002-12-18 00:00:00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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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지역 5개 구.군 합의에 의해 이번달부터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이용해 지방세 인터넷 납부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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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장애인 차 등 면세차를 5년내 팔 경우 특별 소비세를 물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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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생활정보 옥민석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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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번달부터 지방세를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통해 납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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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지역 5개 구군은 지난 9월말 합의에 따라 지방세 인터넷납부제를 이번달부터 공동으로 시행키로 했으며 내년부터는 정기분 지방세 등 전세목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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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또 현재 수협과 우체국만 가능한 지방세 인터넷 납부를 전 시중은행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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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장애인과 렌터카 등 면세승용차를 5년 이내에 팔 경우 특별소비세를 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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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만약 5년내 차를 팔 경우 2천cc 초과 승용차는 취득가격의 14%가 2천cc 이하 승용차는 10%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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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하지만 5년 이상 차를 보유할 경우 면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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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한편, 현재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카렌스 2 디젤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내년 6월 단종될 예정이어서 구매자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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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003년 추곡수매가 결정이 내년초로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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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농림부는 추곡수매가를 2% 인하하자는 소비자단체와 3% 인상하자는 농민단체의 건의안을 비교 검토해 내년초에 결정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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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올해 추곡수매가는 처음으로 동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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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세탁소에 맡긴 세탁물이 손상되거나 색상이 바뀌는 피해가 발생하면 구입가의 최고 95%까지 배상받을수 있도록 관련 법이 마련됐습니다.

 <\/P>mbc 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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