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과 개발제한구역 무단 형질 변경에
<\/P>대한 검찰과 울산시의 합동 단속에서 27건이
<\/P>적발됐습니다.
<\/P>
<\/P>울산지검형사3부는 오늘(12\/16) 개발제한구역인 중구 성안동 농지에 승마장을 조성한 43살 신모씨와 도시계획 구역인 북구 매곡동 농지에 4층짜리 건물과 주차장을 만들어 무허가 사찰을 조성한 승려 59살 이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P>
<\/P>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무단벌채와 무허가 개간 등 광범위한 산림훼손이 드러났다며 유관기관과
<\/P>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