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책임공방

옥민석 기자 입력 2002-12-14 00:00:00 조회수 0

◀ANC▶

 <\/P>집 앞에 주차된 차가 음주 뺑소니차에 부딪혀 심하게 부서졌는데 그 책임을 두고 보험회사와 피해자간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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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보험회사는 주차선에 차를 주차하지 않은 과실을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우리나라의 주차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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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옥민석 기잡니다

 <\/P>◀VCR▶

 <\/P>지난 6일 새벽 4시. 음주차량이 경찰의 검문을 피해 이러저리 도망가다 주택가 옆에 세워둔 차량 4대를 들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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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차량 4대는 심하게 부셔졌고 각각 백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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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보험회사는 주차선 안에 차를 주차하지 않았기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책임이 15% 라며 수리비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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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음주사고라 하더라도 주차를 잘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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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보험회사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이곳에 주차된 차가 음주차량에 받혔을 경우 10%의 과실이 있으며 밤에는 15%의 과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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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골목길에 주차한 차량은 모두가 불법주차차량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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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때문에 피해자들은 분명한 음주운전인데다 골목길주차를 할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주차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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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T▶ 김석택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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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모든 차량이 주차선 안에 주차할 수 없는 현실에서 무조건 불법 주차책임을 묻는 규정 개선과 함께 골목길에 아무렇게나 주차하는 시민의식도 함께 바꿔야 할 때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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