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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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일선 구,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후보지지를 권유받았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와 음성메시지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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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상 대용량 컴퓨터를 이용한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금지되고 있으며, 적발시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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