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지자체에 배상책임

조창래 기자 입력 2002-12-11 00:00:00 조회수 0

내년부터 공사장 소음피해에 대해 지방자치

 <\/P>단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P>

 <\/P>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그동안 도로와

 <\/P>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지자체에

 <\/P>책임을 물은 적은 있지만 공사장 발생 소음은

 <\/P>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왔습니다.

 <\/P>

 <\/P>그러나 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이미 발생한 피해의 사후구제 수단에 그치고 있어

 <\/P>환경분쟁을 사전에 막기위해 내년부터

 <\/P>지방자치 단체에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P>

 <\/P>한편 전체 환경분쟁 가운데 공사장 소음과 진동때문에 제기된 분쟁은 전체의 72%에 달하며

 <\/P>현재 울산에서는 20건의 공사장 소음.진동 관련분쟁이 제기돼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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