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사장 소음피해에 대해 지방자치
<\/P>단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P>
<\/P>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그동안 도로와
<\/P>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지자체에
<\/P>책임을 물은 적은 있지만 공사장 발생 소음은
<\/P>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왔습니다.
<\/P>
<\/P>그러나 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이미 발생한 피해의 사후구제 수단에 그치고 있어
<\/P>환경분쟁을 사전에 막기위해 내년부터
<\/P>지방자치 단체에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P>
<\/P>한편 전체 환경분쟁 가운데 공사장 소음과 진동때문에 제기된 분쟁은 전체의 72%에 달하며
<\/P>현재 울산에서는 20건의 공사장 소음.진동 관련분쟁이 제기돼 있습니다.@@@
<\/P>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