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1월 한달동안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대기와 수질분야의 관련법규를 위반한 7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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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적발된 업소가운데 남구 성암동 대영산업설비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와 억제조치를 하지않아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됐으며,남구 여천동 무허가 도장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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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한 북구 신천동 엠크린과 남구 신정동 현대카세차장 등 3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P>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않은 울주군 웅촌면 한진레미콘에는 경고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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