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수매제도 실시

입력 2002-12-11 00:00:00 조회수 0

어민들이 해상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에 대한 수매제도가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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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 환경의 보존을 위해 어업인들이 해상에서 인양한 쓰레기를 항구에 가져올 경우 40리터마다 4천원씩을 주고 사들이는 ‘해양쓰레기 수매제도‘를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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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해양쓰레기 수매제도는 1톤에 25만원이 소요되는 폐어망과 폐비닐 등의 쓰레기 처리 비용의 부담을 줄여 어민들의 무분별한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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