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분 자동차세 208억 부과

한동우 기자 입력 2002-12-11 00:00:00 조회수 0

울산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모두 20만280여건에 20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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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1%가 늘어났으나,부과금액은

 <\/P>비영업용 승용차의 차령에 따른 차등과세 적용으로 1.2%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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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구,군별로는 남구가 77억원원으로 가장 많고,

 <\/P>중구 43억원,동구 32억원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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