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모두 20만280여건에 20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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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1%가 늘어났으나,부과금액은
<\/P>비영업용 승용차의 차령에 따른 차등과세 적용으로 1.2%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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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구,군별로는 남구가 77억원원으로 가장 많고,
<\/P>중구 43억원,동구 32억원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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