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정희권 판사는 오늘(12\/10)
<\/P>모 사회복지시설 원장 40살 김모씨에 대한
<\/P>운영비 횡령죄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P>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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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피고인 김씨는 지난 99년 1월부터 7월까지
<\/P>31차례에 걸쳐 원생들에게 공급되는 쌀 값과
<\/P>간식비 등을 부풀려 복지시설 운영비
<\/P>천147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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