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을 통해 중국산 모래가 처음으로 수입되면서 방역에 대한 비상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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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부산지역 모 건설업체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바닷모래 채취를 불허하면서 골재부족현장이 심각해지자 울산항 2번 부두를 통해 중국산 모래 만 8천여톤을 수입해 부산 아파트 건설현장으로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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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런데 현행 식물방역법에는 하천이나 바다에서 채취돼 세균등 이물질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모래가 검역대상에서 빠져있어 환경문제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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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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