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양곡유통의 투명화와 건전화를 유도하기위한 농림부의 지침에 따라
<\/P>‘양곡구매 전용카드거래제‘를 올연말까지
<\/P>시범 운영한 뒤,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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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양곡구매 전용카드거래제는 양곡판매업자가 가맹점이 되고,도.소매상 등 수요업체가 회원이 되어 유통업체간의 판매대금을 전용카드로 결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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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제도가 시행되면 양곡 외상거래에 따른
<\/P>관련업체들의 경영난 해소는 물론,유통업체간의 거래정보가 투명화돼 부정유통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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