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 지급 신청이 오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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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원 대상 선박은 해운법에 따른 20개사의 운항 선박으로 대상 유류는 구입처에 관계없이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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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급단가는 경유일 경우 리터당 55.72원이며 경유와 혼합 유류는 혼합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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