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암중 보상가 마찰

입력 2002-12-08 00:00:00 조회수 0

내년 3월 개교예정인 동구 화암중학교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가를 놓고 교육청과 지주인 현대중공업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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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강북교육청은 지난 98년과 지난해,두차례 토지위원회 수용결정에 따라 만 7천200여제곱미터의 학교부지를 제곱미터당 17만 500원씩 모두 29억 3천여만원의 조성원가에 강제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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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에대해 현대중공업은 강제수용 결정 후 토지보상가 기준이 조성원가에서 현실가 보상으로 바뀌었다며 토지 가치에 맞는 적정 보상을 요구하는 토지수용 재결 처분취소

 <\/P>소송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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