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원 징계의결

옥민석 기자 입력 2002-12-07 00:00:00 조회수 0

◀ANC▶

 <\/P>울산시청에서 오늘 인사위원회가 열려

 <\/P>지난달 집단연가 투쟁을 주도했던 11명의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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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공무원 대부분이 일손을 놓으면서 민원인들은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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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옥민석기잡니다

 <\/P> ◀VCR▶

 <\/P> ◀END▶

 <\/P>지난달 벌어진 공무원 노조원들의 집단연가사태와 관련해 오늘 소집된

 <\/P>울산시 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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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회의결과 공무원노조 울산본부장 전모씨는 해임되고 2명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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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에 따라 11명에게는 감봉과 견책을 포함한

 <\/P>징계가---

 <\/P>나머지 단순가담자 37명은 불문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P>

 <\/P>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공무원 노조원들은 시청정문에 모여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등

 <\/P>시위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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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또 일부 공무원들은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상황실 옆 복도에 모여 `인사 철회와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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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YN▶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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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 과정에서 경찰과 한때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지만 다행히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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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하지만 공무원 대부분이 일손을 놓으면서 행정과 민원업무는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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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신분증을 일일히 확인 받아야하는 민원인들은 오늘 하루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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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한편 오늘 또다시 공무원 상당수가 집단연가를 냈으니 일부 구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P>오늘 인사위원회결과와 함께 공무원사회의 후유증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P>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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