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기물불법처리 업자 집행유예

조창래 기자 입력 2002-12-0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용운 판사는 오늘(12\/5)

 <\/P>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도 없이 지난 97년부터

 <\/P>이듬해 4월까지 남구 용잠동 주식회사 엔씨씨

 <\/P>폐기물매립장에 오니와 폐주물사 등 폐기물

 <\/P>9천100만톤을 매립한 건설업자 40살 안모씨에게

 <\/P>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P>

 <\/P>재판부는 또 매립된 폐기물을 제거하고 원상 복구하라는 울산시의 행정명령을 무시한

 <\/P>주식회사 엔씨씨와 대표이사에게 각각

 <\/P>650만원과 1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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