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용운 판사는 오늘(12\/5)
<\/P>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도 없이 지난 97년부터
<\/P>이듬해 4월까지 남구 용잠동 주식회사 엔씨씨
<\/P>폐기물매립장에 오니와 폐주물사 등 폐기물
<\/P>9천100만톤을 매립한 건설업자 40살 안모씨에게
<\/P>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P>
<\/P>재판부는 또 매립된 폐기물을 제거하고 원상 복구하라는 울산시의 행정명령을 무시한
<\/P>주식회사 엔씨씨와 대표이사에게 각각
<\/P>650만원과 1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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