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 행위를 하다 적발된 포획자와 운반자,
<\/P>보관자는 앞으로 법정 최고형인 5년 징역이나
<\/P>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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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환경부는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이같은
<\/P>내용이 담긴 `밀렵방지 대통령 지시사항
<\/P>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검찰에 협조를
<\/P>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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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와함께 수렵기간인 앞으로 석달 동안 검찰과 경찰, 밀렵감시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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