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전 기사의 노동 환경
<\/P>개선을 위해 사납금 제도 대신 만들어진 택시 운송 수익금 전액 관리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P>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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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에 따르면 45개 택시 회사 가운데 택시 회사가 운송수익금을 전액 납부받아 월말에
<\/P>일정액을 기사에게 월급으로 지급하는 운송
<\/P>수익금 전액 관리제를 도입한 회사는 2곳에
<\/P>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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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나머지 택시 회사의 경우 월급 기준을 두고
<\/P>노사간에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에 내려진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노사 분쟁의 불씨가 되고
<\/P>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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