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신협도 보험금 지급

홍상순 기자 입력 2002-12-02 00:00:00 조회수 0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던 울산지역 6개 신협 가운데 남울주 신협과 범서신협이 지난달 28일부터 보험금 지급에 들어간 가운데 울산중부신협이 오는 5일부터 보험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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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예금보험공사는 울산중부신협 만3천여명의 예금자에게 23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나머지 3개 신협도 실사가 끝나는대로

 <\/P>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P>

 <\/P>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 지급을 시작한

 <\/P>신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5일부터

 <\/P>불법 주식투자와 횡령, 신용불량자 대출,

 <\/P>정부 흑자 조작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 불법이 드러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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