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실물화상기등 학습교구 선정과정에서 정당한 선정절차를 어긴 혐의로 강남과 강북교육장 등 교육청 간부 공무원 6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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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교육청은 오늘(12\/2) 학습교구 입찰과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 수억원 상당의 실물화상기 공급업체 선정과정에서 대외비인 선정위원 신원노출과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등이 사실로 드러나 이같이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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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교육청은 또 학교 옹벽과 화단 관사 공사비를 과다책정한 모초등학교 홍모 전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중징계와 2천3백만원을 변상조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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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검찰이 교육청의 특별감사 자료 일체를 압수해 가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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