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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 5월부터 시내 주 간선도로인 문수로와
<\/P>봉월로,삼산로 구간에 대해 화물차와 위험물
<\/P>적재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P>
<\/P>그러나 이것은 말뿐, 화물차의 통행은
<\/P>여전하고 경찰은 단속이 쉬운 안전띠 미착용
<\/P>단속 등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P>
<\/P>조창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P> ◀END▶
<\/P> ◀VCR▶
<\/P>아침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2시간 동안
<\/P>옥현사거리에서 공업탑로터리까지의 문수로는
<\/P>8톤 이상 화물 차량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P>
<\/P>지난 5월부터 취해진 조치로,일반 운전자들의
<\/P>안전을 지키려는 시민단체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P>◀INT▶황인석 부장 울산경실련
<\/P>
<\/P>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형식적일뿐 화물차들의
<\/P>통행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P>
<\/P>오늘 아침 8시부터 1시간 동안 울주군청 앞
<\/P>육교 위에서 지켜본 결과 100대가 조금 안되는 8톤 이상 차량이 이 길을 지났습니다.
<\/P>
<\/P>◀S\/U▶이같은 8톤이상 대형차량의 아침시간대
<\/P>문수로 통행은 출근길 정체의 원인이 되기도
<\/P>합니다.
<\/P>
<\/P>대형차량과 출근길 승용차가 뒤엉키며 도로는
<\/P>이미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P>
<\/P>8톤 이상 화물 차량의 통행이 전면 금지되고
<\/P>있는 봉월로와 삼산로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P>
<\/P>위험물 운반차에서 폐기물 운반차량까지
<\/P>아무런 제제없이 유유히 도로를 지납니다.
<\/P>
<\/P>도로변에서 단속을 벌이는 교통경찰도 손쉬운
<\/P>안전벨트 단속에만 열을 올릴뿐 대형차량
<\/P>통행은 관심없다는 식입니다.
<\/P>◀INT▶단속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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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처럼 화물차 통행제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P>않는 것은 경찰의 홍보부족과 단속의지 결여에
<\/P>있습니다.
<\/P>
<\/P>통행제한이 시작되는 도로 입구에는 속도제한
<\/P>표지보다 작은 표지판이 형식적으로 걸려있는
<\/P>반면 통행제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도로에는
<\/P>어찌된 일인지 대형 표지판이 걸려있습니다.
<\/P>◀INT▶화물차 운전자
<\/P>
<\/P>일반 운전자의 안전과 도심 정체를 해소하기
<\/P>위해 이 규정이 시행된 지 반년이나 지났지만
<\/P>통행제한은 그저 말뿐, 경찰의 단속은 그동안
<\/P>단 6건에 그쳤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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