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위원장 직무대리 변호사 사퇴

최익선 기자 입력 2002-12-01 00:00:00 조회수 0

법원에 의해 노노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주식회사 효성의 노조 위원장 직무대리로 임명됐던 신면주 변호사가 법원에 사임계를

 <\/P>제출했습니다.

 <\/P>

 <\/P>신면주 변호사는 새 노조집행부 구성을 위해

 <\/P>노노 갈등을 빚고 있는 노조내 한국노총 세력과 민주노총 세력 양측을 불러 선거 방법에 대해

 <\/P>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이 타협을 거부해

 <\/P>사임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P>

 <\/P>한편 주식회사 효성 노조는 신변호사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사임함에 따라 기존 노조 규약에

 <\/P>따라 대의원 대회에서 노조 위원장을 뽑기로

 <\/P>한 가운데,직접 선거를 주장하는 민주노총 측이

 <\/P>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양측간에 마찰이

 <\/P>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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