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택시,화물운송업체들이 각종 법규위반행위를 하다 적발되고도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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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버스와 택시,화물운송업체 등에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지금까지 모두 238건에 8천여만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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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3천500여만원으로 징수율이 44%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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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대해 울산시는 과징금 등을 체납한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징수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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