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보유자가 일정액으로 내고 있는 환경
<\/P>개선부담금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정유사에게 부과될 것으로 보여 주행세 도입을 반대하는
<\/P>경유차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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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P>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P>현행 부과 방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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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환경부는 현재 경유차 보유자가 연간 두차례
<\/P>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자동차의
<\/P>운행거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돼 오염
<\/P>배출 정도에 따른 공평과세가 이뤄지지
<\/P>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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