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법규위반 중점단속

입력 2002-11-3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은 오토바이로 인한

 <\/P>사고가 줄어들지 않자 다음달부터 계도기간을

 <\/P>거쳐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P>

 <\/P>경찰은 안전모 미착용을 비롯해 각종 신호위반,

 <\/P>배달원의 무면허운전등을 중점단속하기로 하고

 <\/P>이 같은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습니다.

 <\/P>

 <\/P>울산지역에서는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P>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247건이 발생해

 <\/P>이 가운데 16명이 숨지고 250명이 다치는 등

 <\/P>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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