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허가 난개발

입력 2002-11-28 00:00:00 조회수 0

◀ANC▶

 <\/P>한 주택건설 업체가 천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서 관련법에 규정된 도시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채 시공해 난개발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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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더우기 시공업체의 편법허가에다 공무원의 묵인까지 더해져,난개발 피해는 입주민들과 인근주민들만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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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전재호 기잡니다.

 <\/P> ◀VCR▶

 <\/P>내년이면 천90세대가 입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터를 닦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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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천세대가 넘는 단지에 학교는 초등학교 한 곳 뿐이고 이마저도 2천5년에야 개교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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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3백세대가 넘는 주거단지는 개발계획수립부터 교육청과 학교부지 확보를 위한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같은 일도 생략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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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g)실제로는 천세대를 넘는 단지인데, 3백세대를 밑도는 단지로 4번에 나눠 허가를 받는 편법이 동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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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경기도 용인 죽전지구와 수지지구의 난개발을 부른 것과 같은 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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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U▶편법으로 허가가 이뤄지다보니 도시기반시설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걸맞지 않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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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완공과 동시에 교통량도 늘어날 것이 뻔하지만 교통영향평가는 이뤄지지 않아 좁은 진입로에 교통체증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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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행정사무감사를 벌인 시의회는 편법허가를 묵인한 관련공무원을 처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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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YN▶강석구\/울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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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하지만, 아파트 시공업체는 분양신청을 받으면서 완벽한 교육시설과 기반시설을 갖췄다며 광고해 입주민을 모으고 있습니다.

 <\/P>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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