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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북구청이 강동권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데 대해 대법원이 이를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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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따라 도시계획수립이 계속 늦어질 경우 앞으로 개별 건축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어
<\/P>강동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P>한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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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강동해안과 인접한 북구 산하동에 토지를 갖고 있는 심모씨는,지난 2천년 9월 근린생활시설을
<\/P>짓겠다며 북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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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나 북구청은 울산시가 추진중인 강동권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땅이라는 이유로
<\/P>이를 반려했고,심씨는 이에 불복해
<\/P>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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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대해 대법원은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는 확정판결을 내렸고,결국 북구청은 지난 21일 심씨에게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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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 대해 개별 건축허가를 내줄수 밖에 없어 난개발은 물론 강동권 종합개발계획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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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늘(11\/27) 열린 울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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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INT▶윤종오 시의원
<\/P> ◀INT▶이상득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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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는 이와관련해 토지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 택지개발사업이나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사업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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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주들의 반발속에 수년을 끌어온 강동권 종합개발계획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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