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등록 기피

한동우 기자 입력 2002-11-28 00:00:00 조회수 0

대부업을 양성화하고 사채업자의 횡포로부터 서민금융 이용자들을 보호하기위해

 <\/P>울산시가 지난달부터 대부업 등록을 받고 있으나,등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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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시는 현재 울산지역의 경우 개인 사채업자를 포함해 5-600개 가량의 대부업체가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대부업 등록업무를 시작한 지 한달이 지나도록

 <\/P>전체의 5%도 채 안되는 24개 업체만이 등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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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는 사채업자들이 대부분 재산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데다 이자 상한선 제한 등의

 <\/P>규정에 불만을 갖고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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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시는 대부업 등록기한은 내년 1월 28일까지

 <\/P>이며,이 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않고 월 5.5%로 돼있는 이자 상한선을 어기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할 경우 최고 5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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