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허위 감면신청자 조사

입력 2002-11-27 00:00:00 조회수 0

중구청이 ‘1가구 1주택‘조건의 지방세 감면자 가운데 상당수가 2주택 소유자로 의심돼 정밀조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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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중구청은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1가구 1주택 소유자와 가족으로부터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아 357명에 대해 감면혜택을 주었으나 건축물관리 대장과 재산을 조회한 결과 55명이 2주택 소유자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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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중구청은 이에따라 이들 가구주와 가족이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전산검색해 2주택 소유사실이 드러나면 감면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 20%까지 추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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