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2단독 김범준 판사는 오늘(11\/27)
<\/P>작업도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원청업체도
<\/P>보상을 해야 한다며 하청업체 직원이 낸
<\/P>소송에서 원청업체는 원고와 원고의 부모에게 각각 226만원과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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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급계약에 따라 하청업체
<\/P>직원인 원고가 작업을 하다 부득이 하게 상해를 입은 만큼 이를 관리 감독하는 원청업체가 사고 대비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P>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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