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산재 원청업체 일부 책임

조창래 기자 입력 2002-11-2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민사2단독 김범준 판사는 오늘(11\/27)

 <\/P>작업도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원청업체도

 <\/P>보상을 해야 한다며 하청업체 직원이 낸

 <\/P>소송에서 원청업체는 원고와 원고의 부모에게 각각 226만원과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P>

 <\/P>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급계약에 따라 하청업체

 <\/P>직원인 원고가 작업을 하다 부득이 하게 상해를 입은 만큼 이를 관리 감독하는 원청업체가 사고 대비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P>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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