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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방세의 납부 기한을 넘겼을 경우 적용되는 가산 세율이 국세에 2배에 달하고 있어 납세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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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변화하는 조세 환경에 맞춰 지방세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P>광주문화방송의 이재원기잡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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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방세 가운데 연체를 하면 가산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은 취득세와 등록세등 대략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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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들 지방세는 납기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20%의 가산 세금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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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는 소득세나 부가 가치세 같은 국세의 가산 세율이 10%인것에 비하면 2배나 높은 세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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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납세자들은 국세와 지방세에 서로 다른 가산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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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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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세와 지방세의 가산세율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지방세법이 변화하는 조세환경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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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세 관련법은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쪽으로 여러 차례 개정된 반면 지난 70년대 말 시행된 현행 지방세법은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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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INT▶
<\/P>차동주\/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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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납세자들의 불만이 팽배해지자 일선 구청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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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최경영\/서구청 지방세과 시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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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지만 행자부는 여전히 납세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어 강한 조세 저항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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