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불 지르고 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

옥민석 기자 입력 2002-11-26 00:00:00 조회수 0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 장착하지도 않은 외제 오디오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후 차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타낸 모 보험사 영업팀장 31살 김모씨 등 8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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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0월 외제 오디오를 설치하지도 않은 승용차에 불을 지른 후 설치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오디오 값 2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지금까지 45회에 걸쳐 1억 5천만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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