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 9월말까지 종합병원과 기업체 등
<\/P>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단속을 벌여 25개소를
<\/P>적발해 고발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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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가운데 중구의 모 병원과 울주군의 모 재활 병원 등 6개 병,의원은 감염성 폐기물을 일반
<\/P>용기나 쓰레기봉투에 취급하다 적발돼 200에서
<\/P>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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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동구의 모철공조선 등 13개사는 폐기물
<\/P>보관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처리하다
<\/P>적발됐으며 6개 건설업체도 지정폐기물을
<\/P>무단소각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해 고발과
<\/P>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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