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로폼이 내부에 들어있는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이 건축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P>화재진화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P>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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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행 건축법시행령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나 수련,숙박시설 등은 화재에 대비해 불연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그 밖에 근린생활 시설이나 공장 등은 아무런 규제조항이 없어 불에 잘타는 샌드위치 패널이 건축재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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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나 울산시 소방본부의 조사결과
<\/P>지난해 울산지역의 전체화재 피해액의 40%가
<\/P>이처럼 스티로폼을 사용한 건물 화재인데다, 일단 불이 나면 대부분 건물이 전소되는 등
<\/P>화재위험에 노출돼있어 가연성 건축자재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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