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톤세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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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해양수산부는 운항선박의 톤수에 따라 기업
<\/P>법인세를 부과하는 톤세 제도가 도입되면 해운사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다른 나라에 등록한 선박들을 국내로 유치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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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톤세 제도란 과세표준을 운항 선박의 톤수로 단순화시켜 해운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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