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3년도 중국측 배타적 경제 수역내의 조업 조건이 타결됨에 따라 울산지역에서도 입어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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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중국측 배타적 경제 수역의 조업 신청을 받은 결과 낚시 어업을 희망한 24척의 선박이 조업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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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번에 입어 신청을 낸 선박들은 해양수산부의 검토를 거쳐 다음달 중순쯤 허가 여부를 통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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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조업 허가를 받은 선박은 내년 6월부터 석달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조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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