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징계철회 소송 기각

조창래 기자 입력 2002-11-20 00:00:00 조회수 0

현직경찰 간부가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이

 <\/P>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에 의해

 <\/P>기각됐습니다.

 <\/P>

 <\/P>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11\/20) 울산지방경찰청

 <\/P>모 경감이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P>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P>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P>

 <\/P>재판부는 원고가 2건의 비위를 저지른 전력이

 <\/P>있고 이 때문에 실무자인 부하직원들까지

 <\/P>처벌을 받았는데 감봉 3월의 경징계를 받은

 <\/P>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P>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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