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최근 노조의 불법 파업과 관련해 이헌구 노조 위원장 등 노조 간부 9명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로 울산동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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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대자동차는 어제(11\/18) 오후 제출한 고소장 에서 노조가 지난달부터 주5일제 근무와 경제자유구역법 입법 저지를 위해 잔업 거부와 부분 파업 등 불법 행위를 벌이면서 자동차 4천여대를 생산하지 못함에 따라 회사측에 552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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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 대해 노조는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쟁위 행위 수순을 밟은 것이며 조합원의 찬반 투표 등 합법인 절차에 따라 파업에 돌입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출두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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