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각 구,군은 병,의원 등 감염성 폐기물 배출 시설을 비롯해 소량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에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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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지난 9월 동구지역에서 실시된 단속 결과 2개 업소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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