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울산지역 금융기관들이 이달부터 시범실시중인 재정자금 전자수납에 대한 서비스를 내년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P>
<\/P>재정자금은 국세나 지방세등 정부와
<\/P>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돈으로, 납부자는
<\/P>각 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고지 내역을 확인한뒤 자금을 이체하면 됩니다.
<\/P>
<\/P>이로써 현재 울산에서 경찰청 교통범칙금만 해당 되지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와
<\/P>각종 기금, 지로 요금등으로 범위가 점차
<\/P>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